경기협회 및 자립지원센터 활동보조제공기관 결산보고 및 후원금품 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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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-03-28 15:49 조회153회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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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제 2항에 의거
첨부와 같이 2021년도 결산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내용 : 2021년 결산총괄표 및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
2. 공고기관 :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및 경기도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(활동지원제공기관 포함)
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게시
4. 공고기간 : 2022년 03월 28일 ~ 2022년 04월 27일 (20일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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