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(후보자) 양성교육 실습 관련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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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9-10-28 17:35 조회2,398회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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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❍ 실습안내
교육 내용 중 ‘현장실습’은 교육생이 개별적으로 발달장애인 이용 기관을 방문하여 실습을 진행한 후 실습확인서 및 실습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.
<현장실습기준>
실습기관 :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된 법인. 시설, 기관 및 단체로 하되,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기관으로 한다.
(단, 교육생이 재직중인 기관 또는 재직중인 기관의 산하시설, 발달장애인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실습은 불가함)
실 습 내 용 : 발달장애인과의 직접 활동으로 한다.
실습지도자 :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.
실습시간 : 실습 시간은 4시간으로 함.
(단, 발달장애인 기관에 근무자 및 당사자 부모는 2시간으로 함)
※ ※ 8과목을 모두 수강하고 4시간 실습까지 완료시 수료증 발급 가능 ※ 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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