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기보호시설 방학기간 이용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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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-12-28 14:10 조회4,210회본문
♣ 덕양장애인단기보호시설 방학기간 이용제한 안내♣
우리 단기보호시설에서는 방학기간 중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불가피하게 이용기간의 제약 실행하게 된 점 안내드리며, 장애인 가정에서는 이를 양지하시어 방학기간중 단기보호시설의 이용을 계획 하시기 바랍니다.
- 대상 :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
- 기간 : 상반기 여름방학/ 하반기 겨울방학 및 봄방학
- 단기보호시설 이용가능 기간
: 기간 내 총 10일(9박 10일)/ 예) 여름방학기간-10일, 겨울방학 및 봄방학-10일
-제외 사항
: 대상자의 직계존속(대상자의 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)의 병원입원 및 초상으로 인한 단기보호시설의 이용일 경우 이용기간 제한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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