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자립지원센터] 2018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최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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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8-03-13 14:48 조회3,613회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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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교육명 : 2018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양성교육
2. 일 시 : 2018. 4월 24일~27일(4일간, 화수목금) 오전 09:30 ~ 16:30까지(단,27일은 시험으로 17:30 종료)
3. 교육장소 :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소회의실 ★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★
4. 참가대상 : 공공후견인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자
5. 교육참가비 : 50,000원(중식 제공 없음, 복지관 내 식당이용 불가)/ 농협 301-0090-6065-31 경기도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
★수강료 환불은 교육실시 3일전 취소신청서 제출시 전액 환불, 이후에는 환불 불가(단, 타 은행시 이체수수료 부과)★
6. 현장실습 안내(★현장실습을 반드시 진행하셔야 수료증 발급 가능★)
교육생이 개별적으로 발달장애인 이용 기관을 방문하여 실습을 진행한 후 실습확인서, 실습일지 제출
- 실습기관 및 내용 :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된 법인. 시설, 기관 및 단체로 하되,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기관으로
한다.(단, 교육생이 재직중인 기관 또는 재직중인 기관의 산하시설, 발달장애인 자녀가
이용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실습은 불가)
- 실습내용 : 발달장애인과의 직접 활동으로 한다.
- 실습지도자 :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자로서
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.
- 실습시간 : 실습 시간은 4시간으로 함.(단 발달장애인 기관에 근무자 및 당사자 부모는 2시간으로 함)
7. 점심식사 안내
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참가자가 많은 관계로 복지관 내 식당 이용이 불가합니다.
이점 양해 부탁드리며, 복지관 인근 식당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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