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자립지원센터]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현장실습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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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-12-05 15:22 조회3,746회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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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_현장실습확인서.hwp (41.0K) 9회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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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후견인 양성교육 현장실습에 대해 안내하여 드립니다.
교육종료 후 현장실습확인서, 현장실습일지를 제출하여 주시면 수료증을 발급하여 우편으로 송부드리겠습니다.
현장실습은 개별적으로 기관을 알아보셔서 4시간 실습 뒤 현장실습확인서와 현장실습일지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.
현장실습은 교육이 시작되는 날 4월 24일 이후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시면 되며, 실습확인서와 실습일지를 보내주시면
수료증은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송부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실습기관 :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된 법인, 시설, 기관 및 단체로 하되,
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기관으로 한다.
단, 교육생 재직중인 기관 또는 재직중인 기관의 산하시설,
발달장애인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실습은 불가함
실습내용 : 발달장애인과의 직접 활동으로 한다.
실습시간 : 4시간(단 발달장애인 기관에 근무자 및 당사자 부모는 2시간으로 하며, 재직증명서와
가족관계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인정)
실습지도자 :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 또는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
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
하여야 한다.
☆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. 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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